계속되는 저출산시대, 직장인들은 어떻게 육아를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같은 고심중, 계속해서 육아휴직에 관한 기간과 조건이 조금 더 업그레이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행될 육아휴직에 관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육아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앞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모두 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나눠서 사용해도 되고 한 명이 사용해도 된다. 보통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게 육아와 경제를 동시에 쥐고 가는 방법이겠다.
2. 육아휴직 급여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도 상향되었을까? 당연히 기존보다 상향되었고, 앞으로 방침은 상향 조정으로 계속 바뀔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은 2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이다.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 까지는 통상 임금의 약 50%로 지급받으며, 상한은 150만원, 하하은 70만원이 된다.
정리해 보면 첫 3개월
임금의 80% (상한 : 2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
임금의 50% (상한은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
사실 이래서 저출산 이어지나 싶기도 하다. 먹고살기가 쉽지 않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이 상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보인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임금을 주기란 상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제도가 더 확대되고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3.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바로 육아기간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에 대신 사용하여 단축시간 동안에도 휴직 급여와 동일한 비율로 지급받는 구조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 1년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 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육아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결국 아침에 유치원 픽업, 하원등 시간이 문제고, 저녁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기본 출근 시간이 있지만 유연 근무를 통해서 등하원시간이라도 1시간씩 배려만 된다고 해도 충분한 육아 대체 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밖의 제도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로 확대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다자녀 부모에 대한 추가 혜택 : 자녀가 많을수록 조금 더 혜택이 우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육아 휴직 제도 요약
1) 육아휴직 기간 임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
2)만 8세, 초등2학년 자녀까지 각 1년 사용 가능
3) 육아 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5)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법적 조치
6)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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