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연말이나 연중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 즉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당소득세가 무엇인지,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란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때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1.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금
•코스피, 코스닥, ETF 등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2. 비상장주식 배당금
•비상장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금도 과세
3. 해외 주식 배당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주식 투자 시 지급받는 배당금
배당소득세 세율은?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총 15.4%가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 154,000원 세금이 공제되고
→ 846,000원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종료 (15.4% 원천징수로 세금 확정)
• 연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배당금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만, 세율이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추가 납부세가 발생합니다.
해외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의 배당금도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배당금의 경우:
•미국에서 10%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추가로 5.4% 원천징수
•총 15.4% 부담
단, 해외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1. 2,000만 원 이하로 배당소득 관리
•종합소득세 구간을 피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배당금 수령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2. 배당주 분산 투자
•부부 또는 가족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1인당 2,000만 원 한도를 활용하는 전략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로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9.9%**로 세율 절감 가능
4. 장기 투자 및 배당 재투자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구분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배당소득 + 이자소득 합산 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발생하는 종합과세입니다.
배당소득세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이 많다면 총액 합산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식투자에서 배당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좋은 수익원이지만, 세금 관리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세금 누락 또는 추가 세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투자자나 해외 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세 신고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간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배당금도 소득이다!”
수익을 제대로 지키려면 세금 관리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