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개선 최신 정보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개선:

1~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6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유연한 휴직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3. 적용 대상 확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도입: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체인력 및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