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월세를 내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챙기는 항목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공유해보려고 한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순히 비용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납부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감상 혜택이 크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직접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더 유리한 제도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일부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실제 경험한 건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글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작성된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내가 공제를 받으면서 느낀 건, 정말로 정부가 어느 정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조건을 잘 맞춰야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것
연말정산 시점 기준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는 ‘연봉’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내가 연봉 5,000만 원대일 때부터 계속 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통과할 수 있다.
2. 주택 임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일 것
월세 계약서의 이름이 꼭 본인이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부모님 명의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나도 처음 계약할 때 부모님이 보증인을 서주면서 잠깐 혼동이 있었는데, 다행히 임차인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다.
3.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주택으로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는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
4.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일 것
이 조건도 대부분의 월세 세입자에게 해당된다. 일반적인 원룸, 투룸, 오피스텔이라면 문제 없다. 내가 살던 집은 전용면적이 60㎡ 정도였고, 기준시가도 2억 원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건을 충족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은 본인의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직접 경험한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월세의 10% 세액공제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 인정된다. 즉, 1년간 7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최대 75만 원(10%) 또는 90만 원(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서, 연간 720만 원. 10% 기준으로 약 72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았다. 연말정산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었기에 체감상 매우 유용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빙서류다. 아무리 요건을 충족해도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이 과정에서 몇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챙기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서명도 빠짐없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월세 지급 증빙 자료
현금으로 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계좌이체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월했다. 계좌이체 내역은 인터넷뱅킹에서 기간을 설정해 출력하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통합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3.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다. 전입신고를 꼭 한 후에 등본을 발급받자.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시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나는 매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는데,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이때, 월세 지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계좌이체 기록이 누락된 경우다. 이럴 땐 내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팁
• 계좌이체 필수
현금은 절대 증빙이 되지 않는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가장 편하다.
•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음
임대인의 세금 문제를 걱정해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이체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는 필요 없다.
• 중간에 이사한 경우도 가능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더라도, 이사 전과 후의 계약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각기 다른 집에서의 월세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도 실제로 한 해에 이사를 한 번 했지만, 공제받는 데 아무 문제 없었다.
• 기한 내 신청하기
연말정산 제출 시기를 놓치면 환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복잡해진다. 반드시 회사 제출 마감일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자.
마무리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한 번 서류 준비를 해보면 다음 해부터는 정말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매년 이 공제를 통해 수십만 원을 환급받고 있고, 이 돈으로 보험료나 적금을 넣으며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다.
월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아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라도 꼭 챙겨보자. 한 달 월세의 일부가 그대로 내 통장으로 돌아오는 기분은 정말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