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세보증금, 반전세도 반환 보증 가입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인 전월세 계약도 조건만 맞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게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예: 집주인이 파산, 잠적, 경매 등)에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2. 소액 전세보증금도 가입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는 전세든 반전세든,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HUG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금이 HUG에서 정한 보증 한도 이하일 것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이력, 신용 상태에 따라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

2천만 원 보증금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가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래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1. 해당 집이 다가구·다세대일 경우

→ 동일 건물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들보다 뒤에 있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실제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보증료 부담 문제

→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의 0.128%~0.2% 수준인데, 2천만 원 기준이면 연 2만~4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하지만, 일부 상품은 최소 보증료 기준(예: 3만 원 이상)을 정해두기도 해요.

 

3. 월세 포함한 ‘보증부 월세’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이 보증보험 적용 기준에 맞는 한, 보증부월세도 가입이 돼요.

•월세 환산: 월세 x 100 = 4,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 총 금액은 6,000만 원 수준으로 평가

즉, 전세가 아니라도 보증부월세(반전세) 형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4. 가입 방법 (HUG 기준)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먼저

2. HUG 홈페이지에서 반환보증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HUG 제휴 은행 지점에서 신청

3.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5. 예외와 유의사항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보증금이 너무 낮거나,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

→ 가입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이건 꼭 HUG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도, 조건만 맞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도 매우 저렴한 편이라, 이 금액대라면 몇만 원으로 수천만 원을 보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전세사기 위험이 큰 시기엔 보증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가입이 가능한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HUG 고객센터(1566-9009) 혹은 SGI서울보증(1670-7000)에 직접 문의해서 주소,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