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조회 방법 – 근저당 확인 법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내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이 집에 얼마나 대출이 잡혀 있는지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대출 상태가 내 보증금 안전과 직결된다. 그걸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이다. 나도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다. 줄글로 쭉 나열된 문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몇 번 조회해보면서, 어떤 부분만 보면 되는지, 어떤 표시가 대출이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가며 익힌 경험을 토대로,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기록한 공문서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존재다.

보통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제부: 건물이나 토지 자체에 대한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이 나온다.

  •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 누가 소유자인지, 언제부터인지,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등.

  • 을구: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돈’과 관련된 권리관계. 이 부분이 대출 확인의 핵심이다.

 

2. 등기부등본 조회하는 방법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온라인 조회 (가장 추천하는 방법)

  • 사이트: 정부24 또는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회원가입 필요 여부: 공인인증서 없이도 비회원으로 열람 가능

  • 조회 비용: 한 건 열람에 약 700원

  • 준비물: 정확한 주소. ‘지번’으로 조회하면 가장 정확하다

오프라인 (근처 등기소 방문)

  • 전국 어느 등기소든 방문하면 열람 가능

  • 출력물 수령 가능 (유료)

 

3.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는 위치: 을구

등기부등본에서 ‘을구’가 바로 대출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항목에 있는 정보가 전부 대출 혹은 금전과 관련된 권리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건 근저당권 설정이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시작된다.

 

4.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적혀 있다.

  • 채권최고액: 70,000,000원

  • 채권자: OO은행

  • 설정일자: 2021.03.05

여기서 중요한 건 ‘채권최고액’이다. 이 금액이 실제 대출금액은 아니다. 보통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7천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5천만 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

 

5.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하는 팁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판단은 가능하다.

  • 채권최고액 ÷ 1.2 또는 1.3 정도로 나누면 대출금 추정

  • 은행 이름이 복수로 있다면 복수 대출 가능성 있음

  • ‘변제’ 기록이 없다면 아직 대출이 살아있는 상태

 

6.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내 보증금보다 많다면, 위험 신호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근저당권이 7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은행이 먼저 변제를 받고 남은 돈이 내 보증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거나, 집주인의 실제 대출금 내역을 확인받고,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해야 한다.

 

7. 꼭 확인해야 할 기타 항목

  • 임차권등기: 이미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내 보증금이 밀릴 수 있다.

  • 가압류, 가처분: 채무 문제가 얽힌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8.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느낀 점

나는 몇 번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왜 이런 중요한 걸 처음에는 안 알려줬을까” 싶었다. 특히 첫 전세계약 때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계약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보증금보다 많았던 경험도 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지만, 한동안 불안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마무리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한 번 실수하면 회복이 어렵다. 등기부등본 조회는 어렵지 않지만, 너무나 강력한 정보다. 한 장의 문서로 집의 법적 상태와 금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안전장치는 없다. 집을 계약하기 전이라면 무조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자. 그리고 이해가 어렵다면 나처럼 몇 번 뜯어보면서 익숙해지면 된다. 요령만 익히면, 이제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이 집, 괜찮은 집인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결국 나의 보증금과 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다.